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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

공지사항 23.06.07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(이하 감독규정’) 개정*에 따른 중앙기록관리업무 변경사항을 6월 8일부로 아래와 같이 시행됨을 안내드립니다.


*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(감독규정 제 33조 제 2항 제2)


구 분

변경 전

변경 후


전체 한도


3,000만원

4,000만원


부동산 한도

(부동산PF,부동산담보)


1,000만원

2,000만원


부동산PF


-

1,000만원
(한도 신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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