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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(이하 ‘감독규정’) 개정*에 따른 중앙기록관리업무 변경사항을 6월 8일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.
*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(감독규정 제 33조 제 2항 제2호)
구 분
변경 전
변경 후
전체 한도
3,000만원
4,000만원
부동산 한도
(부동산PF,부동산담보)
1,000만원
2,000만원
부동산PF
-
1,000만원(한도 신설)